한달을 다녔는데 월차가 없고 1년을 다녀야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월차와 연차의 기준?
25년 07월 30일 | 조회수 2,88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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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상다지기
25년 07월 30일
월차라는 것은 공식적르로 없습니다.
그냥 연차라고만 있습니다.
연차내에서 쓰는거구요. 여름휴가도 그 연차내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는
1) 1년 이내까지는 1개월 만근(80%이상근무)시에 익월에 1개씩 생기는 거예요. 즉 1월1일 입사 후 1개월 만근하면 2월 1일에 1개 생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월1일 부터 12월 31까지 총 11개가 되는 거예요.
2) 1년+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3) 그래서 1/1일 입사 후 1개의 휴가도 안쓰고 그다음해 1월1일 퇴사를 하게 되면 총 '11개의 연차 + 15개의 연차' 해서 총 26개가 되므로 26개 만큼에 해당하는 휴가에 대체하는 급여를 받거나 해당 일수 만큼 쉬다가 실제 퇴직은 1월1일 부터 26일 후인 영업일수에 해당하는 날자가 퇴사 일자로 되는 겁니다.
월차라는 것은 공식적르로 없습니다.
그냥 연차라고만 있습니다.
연차내에서 쓰는거구요. 여름휴가도 그 연차내에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는
1) 1년 이내까지는 1개월 만근(80%이상근무)시에 익월에 1개씩 생기는 거예요. 즉 1월1일 입사 후 1개월 만근하면 2월 1일에 1개 생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월1일 부터 12월 31까지 총 11개가 되는 거예요.
2) 1년+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3) 그래서 1/1일 입사 후 1개의 휴가도 안쓰고 그다음해 1월1일 퇴사를 하게 되면 총 '11개의 연차 + 15개의 연차' 해서 총 26개가 되므로 26개 만큼에 해당하는 휴가에 대체하는 급여를 받거나 해당 일수 만큼 쉬다가 실제 퇴직은 1월1일 부터 26일 후인 영업일수에 해당하는 날자가 퇴사 일자로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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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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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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