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하는게 맞을까요?

25년 07월 29일 | 조회수 921
월니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CS직무이며 이직하려고 면접보고 최합을 했습니다. 기본 급여는 차감되고, 고정 상여로 전체 연봉은 증액이 됐는데 이대로 이직하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회사에다가 기본급을 지금이랑 동일하게 맞춰줄 수 없는지 물어봤으나 거절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직하려고 하는곳이 제가 가고싶어하는 분야여서 현재 딜레마인 상태네요.. 조언 얻고자 글 한번 올려봅니다. 입사 후에 2~5년 이내 1번 더 이직을 고려 한다면 리스크가 좀 있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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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따봉
    오외
    25년 07월 30일
    연간 지급 받는 급여가 연봉입니다. 그중 확정적으로 받는 것과 비고정적(성과급여 등)임금을 합친 것이 원징급여액입니다. 연봉으로 보셔야지 임금의 구성요소 중 기본급에 연연하실 필요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이면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연간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기본급 3,000,000원 ① 기본급 2,000,000원 + 각종 수당 500,000만원 + 고정상여 500,000 = 3,000,000원 OT 계산방식도 최근 통상임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통상시급도 동일합니다. ①시급 14,354원 ② 시급 9,570원 → 통상시급 : ①,② 동일 [3,000,000원 ÷ 209HR = 14,354원]
    연간 지급 받는 급여가 연봉입니다. 그중 확정적으로 받는 것과 비고정적(성과급여 등)임금을 합친 것이 원징급여액입니다. 연봉으로 보셔야지 임금의 구성요소 중 기본급에 연연하실 필요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이면 더더욱 상관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연간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을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① 기본급 3,000,000원 ① 기본급 2,000,000원 + 각종 수당 500,000만원 + 고정상여 500,000 = 3,000,000원 OT 계산방식도 최근 통상임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통상시급도 동일합니다. ①시급 14,354원 ② 시급 9,570원 → 통상시급 : ①,② 동일 [3,000,000원 ÷ 209HR = 1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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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니
    작성자
    25년 07월 30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으로 이직시 연봉협상해도 되는거면 다행인데 기본급으로해서 연봉정해질까봐 망설여지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으로 이직시 연봉협상해도 되는거면 다행인데 기본급으로해서 연봉정해질까봐 망설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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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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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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