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연봉계약 미체결 후 퇴사시 소급분?

25년 07월 29일 | 조회수 323
궁금해요565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봉계약시기는 25년 2월1일인데 연봉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2월~계약 체결시점까지의 인상분에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지만.. 제가 8월중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직의 시점을 늦추면 이직하는 업체에서의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 날짜는 맞추려고 합니다) 2월~8월까지의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 급여는 요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까지 걸려있는 거라 금액이 적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작년 고과 바탕으로 인상율을 어느정도 정해져결제는 끝나있다는 얘기가 있긴한데.. ) 최소한의 인상이라도 제가 보장받을 법적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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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우리여기
    25년 07월 30일
    삼성이 연봉계약 2월에하고 3월부터 적용인데, 계열사별로 다르지만 최근에 계속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연봉 계약 체결전에 나가시는분 많이 봤는데 소급적용 안됩니다.
    삼성이 연봉계약 2월에하고 3월부터 적용인데, 계열사별로 다르지만 최근에 계속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연봉 계약 체결전에 나가시는분 많이 봤는데 소급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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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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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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