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제

전세 계약 종료를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25년 07월 27일 | 조회수 1,154
민트초코좋아

계약 만료가 10월 31일이라서 오늘 (7월 27일)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 계약 종료 알렸고 보증금은 만료일에 반환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전세 계약 종료일부터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HF전세보험도 해지가 되거든요. 참고로 오늘부터 만기일까지 총 3개월 4일 남았어요. 내일 전화를 다시 드려볼까요? 아니면 문자가 증명이 남으니까 문자를 다시 드릴까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으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해야하고, 계약만료일에도 보증금 못 받으면 최소한의 짐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두고 나온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하니까.... 불안하네요. 최악의 상태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사라지기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하니까 일이 복잡하네요. 늦은 나이에 취업해서 돈 모으려고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막상 만기일 닥치니까 너무 불안해요. 내일 다시 문자 보내고, 답장 없으면 바로 내용증명 신청해도 되겠죠? 제가 나이만 먹었지 첫 독립이라서 많이 미숙해요.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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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50
    25년 07월 27일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좀 과한거 같네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확정일자 이전에 받아놨으면 대항권이 최우선입니다. 굳이 성급히 얼굴 붉힐건 없어보입니다. 문자로만 답이 없어서 다시 보낸다 하고 몇일자가 만기이니 그때 나갈거라고 다시 주시 하면 될거 같습니다. 한달 넘게 답이 없으면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 좀 과한거 같네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리고 확정일자 이전에 받아놨으면 대항권이 최우선입니다. 굳이 성급히 얼굴 붉힐건 없어보입니다. 문자로만 답이 없어서 다시 보낸다 하고 몇일자가 만기이니 그때 나갈거라고 다시 주시 하면 될거 같습니다. 한달 넘게 답이 없으면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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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50
    25년 07월 27일
    전화로 문자 받았냐 전화하시던지.. 정 불안하면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을지에 담보있으면 뜨니까…
    전화로 문자 받았냐 전화하시던지.. 정 불안하면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을지에 담보있으면 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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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초코좋아
    작성자
    25년 07월 27일
    법무법인 블로그 내용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어떤가 몰라서 여쭸어요. 일단 내용증명은 keep해두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블로그 내용대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어떤가 몰라서 여쭸어요. 일단 내용증명은 keep해두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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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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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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