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관련해서 인터넷마다 내용이 달라서 헷갈리네요...ㅠㅠ 제가 알기로 월별 상시근로자수는 대표 제외, 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한달기준 근로일이 16일 미만은 제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거나 놓치는 부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법?
20년 09월 08일 | 조회수 239
봄
봄여름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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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20년 09월 14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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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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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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