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선배에게 직장내괴롭힘 무고를 당했습니다.

07월 24일 | 조회수 1,449
찐파

일단은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제 글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블라인드도 가입한적 없는다다가 온라인에 회사일로 글을 써본적이 없어서 이번이 처음이라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선요약을 하자면 1. 회사 선배이고 연장자이나 직급이 낮은 A가 있습니다. 2. 저 찐파는 작년에 과장진급을 했습니다. 3. A가 '억지+없는 사실'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회사에 했고, 인사위원회 결과에서는 만장일치 직장내괴롭힘 불인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징계 외에 물리적 분리를 해야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특수성상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지역 이동 포함) 5. 이때 저는 역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사재판을 할지, 회사와 처분에 대해서만 논의할지 고민입니다. 6. 노무사, 변호사는 해도 될만한 상황이라고 여기나 찐파는 고민 중이고, 이유는 A가 진짜 정신병자같아서 입니다. * 배경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고, 나이는 30대 후이고, 현재 직장으로 이직한지 8년 정도 되는 과장급입니다. 총 회사기간은 훨씬 긴데, 현재 회사를 중고신입으로 들어왔고, 운이 좋아서 2024년에 과장이 되었고, 상당히 빨리 된 편입니다. 그리고 선배(A) 는 40대 초이고, 현재 직장을 다닌지는 10년이 넘었고, 대리급입니다. 2023년까지 사적인 대화를 A가 먼저 보내기도 하고, 서로 잘 지냈으나 (인사위원회에 개인 메신저 증빙함) 2024년에 갑자기 돌변해서는 2021-2024까지의 일들과 없는 일들을 섞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2024년 이전에는 사이가 좋았고, 같은 대리 직급이었고, 그때의 일들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 직장내 괴롭힘 내용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섞어서 저를 신고 했습니다. 있는 사실로 A의 발언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찐파가 내가 벗어놓은 신발의 브랜드를 보던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 '새 옷을 입고 오면 찐파가 응시하거나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빴다' 없는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찐파는 위와같은 일을 저지를 당시 대리로 같은 직급이었으나 부서장과 친해서 고과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고과권자기 때문에 같은 대리 였어도 우위에 있었다.' '내가 병가를 쓰기 위해서 찐파에게 상담을 했으나 찐파는 듣는둥 마는둥 하며 옷 얘기를 지적하며 상담을 끝냈다.' '찐파는 본인이 하려는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 * 실제로 A 가 저지른 내용 후배들에게 '찐파가 신입교육 시키는거 오버다. 우린 저런것까지 알 필요 없다. 쓸데 없는 짓이다.' '찐파가 저렇게 신입 교육 시키는건 지 잘난척이다.' '찐파가 지는 xx전문가라서 나머지 일들은 안해도 된다고 말하고 다니더라 (허위사실)' '찐파 너무 믿지마라.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등등... 후배들이 최근에 제가 직장내괴롭힘을 역으로 걸면 도와주겠다고 그동안의 일들을 알려주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너무 자잘하고, 저걸로 요약은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싸울 자신도 있고, 주변 동료들도 모두 증, A가 정신병자고여서 제 주변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해악을 저지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당한 사람들 백이면 백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억울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억울함을 풀기 위한 방법 vs 회사 상대로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 내지 협의 (지역 이동의 가능성 있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되세요!

댓글 24
공감순
최신순
    쌍 따봉
    책GPT
    억대연봉
    07월 25일
    소송을 준비하시면서(실제진행은 노노) 회사와 처분에 대해서만 논의하는건 어떠신지요 회사의 처분을 달게 받아라. 그리고 까딱하면 소송 간다. 준비되 있는거 소문 들었제? 이런 느낌으로 잎으로도 그런일 없게 흘리는건 어떠실까요.
    소송을 준비하시면서(실제진행은 노노) 회사와 처분에 대해서만 논의하는건 어떠신지요 회사의 처분을 달게 받아라. 그리고 까딱하면 소송 간다. 준비되 있는거 소문 들었제? 이런 느낌으로 잎으로도 그런일 없게 흘리는건 어떠실까요.
    답글 쓰기
    6
    고마워요
    07월 25일
    저도 여기 한 표 던집니다
    저도 여기 한 표 던집니다
    2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07월 25일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시끄러운 것이 싫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죠. 실세들과 인맥이 탄탄하면 아군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만 무리해서라도 분리 조치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분리, 또는 음해 피해자만 분리. 앉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꼴.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분리 조치 결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또라이를 분리 조치하면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둘 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을 밝히려면 시간도, 에네지도, 스트레스도 많으니 둘 다 해치우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응 방법은 직장 내 무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 소송을 내는거죠. 무고죄의 형사는 회사 내 행위라 불가능. 민사만 가능. 명예훼손에 엮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을테고요. 이렇게 해서 법적 안정성을 만들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분리조치를 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시끄러운 것이 싫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죠. 실세들과 인맥이 탄탄하면 아군을 살리기 위해 무고한 사람만 무리해서라도 분리 조치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둘 다 분리, 또는 음해 피해자만 분리. 앉아서 억울하게 당하는 꼴.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분리 조치 결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근데 또라이를 분리 조치하면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 둘 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을 밝히려면 시간도, 에네지도, 스트레스도 많으니 둘 다 해치우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응 방법은 직장 내 무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 소송을 내는거죠. 무고죄의 형사는 회사 내 행위라 불가능. 민사만 가능. 명예훼손에 엮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을테고요. 이렇게 해서 법적 안정성을 만들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분리조치를 안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