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사업주입니다. 노무사없이 고용노동부 다녀와도 될까요?

25년 07월 23일 | 조회수 689
영웅은죽지않을걸

안녕하세요. 최근에 해고당한 신입? 글이 화제가 되어 속상한 마음에 쓰는 두서 없는 긴 글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 한 건가요? 제발 그만 신경쓰고 싶네요... 고용노동부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는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했네요. 최대한 간단하게 써보고 싶은데 자꾸 감정이 들어가 글이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시간 순서대로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한(매년 비자 연장과 함께 계약 연장) 외국인 직원이 10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음에도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힘.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근로계약와 같은 날짜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피해가 청구 됨, 이적동의서 작성 불가 등을 전달하니 갑자기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며 인정에 호소함.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음. 건강 문제이니 6월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로 정하고, 치료를 위해 단기 근로 비자로 바꾸는 것을 도움. (간곡히 요청하여 6/30 퇴사가 명시된 이적동의서 미리 전달) 비자 관련 서류 작업이 끝나니 직원의 태도가 돌변(이미 비자 변경되었고, 다른 회사랑 계약하여 본인이 받을 피해가 없으니 급여와 퇴직금을 공제 없이 제대로 제공해라,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작성을 거부함. 나는 너가 아프다고 해서 이적동의서도 미리 써준거다. (이미 줬지만...)이적동의 취소하고, 일방적인 퇴사 통보 승인 못 한다. 그냥 출근하라고 말한 상태었습니다... *공제 내역: 직원의 요청으로 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직원 명의로 이전하기로 함.(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 파기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어지니)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직원이 요청함.(문자내역 있음.) *진단서_사업주가 이적동의서를 줄 수 없다고 하여 의사 진단을 과장했다고 거짓을 시인한 녹음본과 메일이 있습니다. *사직서_직원의 주장: 6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것을 녹음한 내용이 있고, 미리 전달한 이적동의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6월30일로 명시되어 있다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계속 주장하며, 퇴직금을 받으면 사직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함. *임대차계약_명의 이전 받지 않겠다고 번복 *현재 회사 피해 내역: 중개수수료2회, 7월 월세와 관리비(세입자없을 시 계속 추가), 갑작스러운 새 직원 영입 헤드헌팅 비용 직원은 7월1일부터 결근, 7월7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사직서 제출 요청과 근무지 이탈은 6월 급여에서 공제 됨을 통보함. 6월에 4회 진단서,휴가신청서 제출없이 조퇴, 결근했었음.(6월급여지급,명세서지급) 7월8일~22일: 일련의 과정을 정리한 서면을 전달하니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잘 해결해줘라.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을 다시 하겠다 > 너 못 믿겠으니 원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 싫다. 퇴직금을 먼저줘라 > 그럼 사직서 제출해라 > 제출 안하겠다 > 지금 무단 결근 상태로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없다 > 이적동의서와 6월30일 퇴사에 대한 녹음본이 있으니 사직서 요구는 부당하다. 무단결근 아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다. 사직서요청, 무단결근 처리 등 회사 프로세스 안내에 관한 것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며 괴롭힘으로 추가 대응할 거다. 하... 수 년 간 직원이 요청한 가불도 해주고, 서류 제출 없이 결근에 조퇴하는 것도 그냥그냥 넘어가 줬는데 프로세스대로 처리하지 않은 화를 입나 봅니다..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여 당황스럽지만 이제 안볼 생각에 기쁜 마음도 있었는데 끝까지 힘들게 하네요... 피해 내역은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그동안 당한 것이 많아 따로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하려합니다... 그만 신경쓰고 싶어서요... 저는 대화 당시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는 7월1일부터 무단결근 중이며, 현재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을 필요로 하여 7월15일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로 신고를 완료했고, 현재 사업장과 숙소에서 소재불명 상태 라고 주장 의견서와 직원과 나눈 메신저, 메일을 캡쳐하여 소명한 상태입니다. 사업주이지만 최종 결제는 상부에 보고 하여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를 할 수가 없고, 추후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또 태도를 바꿀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부에서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겨주셨고, 괘씸하니 가능한 조치를 다하자는 상태입니다. 협의되지 않은 퇴사통보로 사직처리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 중이라고 업무 복귀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자료가 충분하고, 혹시 몰라 정리를 다 해두어서 노무사 없이 혼자 처리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염려되어서요... 해당 직원이 괘씸하여 꼭 쓴맛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조금 지치기도 하네요... 주저리주저리 한탄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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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07월 23일
    그냥 가셔서 흔히 말하는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하셔도 되고 감정 섞어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근로자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상황판단과 양쪽 입장 정리해서 판단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그냥 가셔서 흔히 말하는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 하셔도 되고 감정 섞어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근로자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상황판단과 양쪽 입장 정리해서 판단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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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은죽지않을걸
    작성자
    25년 07월 24일
    감사합니다:) 이야기들으니 부담이 덜어지네요.. 차분히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들으니 부담이 덜어지네요.. 차분히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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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kkaa
    02월 12일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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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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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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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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