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일 1박 2일로 매년 워크샵을 가는데 불참과 관련해 의견을 여쭙니다. 저는 두 자녀가 있는 엄마이고 맞벌이에요. 아이 둘을 저희 대신 케어할 사람이 없고 아이들은 아직 많이 어려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신랑이 휴가를 내서 보기는 하지만 아침에 두세시간 정도 빼지 못할 일이 있어 아이들 돌봄에 공백이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이런 사정을 말했지만 임원진은 불참은 인정 못한다, 출퇴근 형식 안된다라고 하여 신랑과 심한 갈등에 있습니다. 신랑이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난리인데요, 워크샵과 관련하여 직원이 사정상 불참하는 것에 회사가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지, 또 직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인간적으로는 눈치 보이고 모두가 가니 의무라 생각하고 가려는데 신랑과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가족간 불화까지 생기네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워크샵
07월 23일 | 조회수 432
쭝
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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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30일
설령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들여진들 이익이 뭘까요? 남편분도 아내가 직장생활 계속해주기를 바라는거 아니신지. 남편분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설령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들여진들 이익이 뭘까요? 남편분도 아내가 직장생활 계속해주기를 바라는거 아니신지. 남편분이 이해를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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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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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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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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