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목요일 해고 당했습니다ㅎㅎ

07월 13일 | 조회수 225
녹차좋아

프리랜서 라운지가 있는지 몰랐네요. 원글은 마케팅 라운지에 작성했는데 프리랜서 선생님들의 조언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모 병원 내 다이어트 프로그램 마케팅 담당자로 6월 9일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사장은 프리랜서 2개월하고 3개월 차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자 하셨구요. 복지, 급여 다 구두 협의 후 출근했는데 스타일이 오래된 분이셨습니다. 급여는 3.3% 공제 후 300만원을 2개월 간 받기로 했고 출근도 주5일로 협의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주 6일 출근, 주차 문제도 입사 전 건물 지하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2일차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주차야 그럴 수 있으니 넘겼는데 문제는 일 시작 후 입니다. 서류 양식도 없고 체계도 없고 말만 프리랜서지 근무 시간, 업무 분장 등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하달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밥 먹고 그랬습니다. 업무 스타일이 결재 문서에 필기나 메모를 쭉 하시고 다시 깨끗한 종이로 가져와라 하시고 말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아십니다. 비용이 들면 비용이 왜 이러냐 문제 삼으시고 업체랑 협상 안하시냐 해서 경력이 있는데 안 물어보고, 안했겠느냐고 말씀드리면 말대꾸 하지 말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또한 지난주 목요일 오전 회의 도중 별 트집을 잡으면서 나무라시기에 제가 보고드린 안과 마케팅 업체가 제안한 안이 동일한데 왜 제 안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지 모르겠다고 하니 자기랑 안맞다며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정리되는대로 가라고 하셔서 오후 2시에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드렸는데 대표는 총무직원에게 패스, 직원은 대표에게 자세히 내용 받은게 없다며 대표에게 다시 패스해서 작성하지 못하였고 급여도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에서 3.3 공제 후 실 근무일수만큼 계산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직원은 만근이 아니니 300/30*22라고 얘기해서 찾아보니 맞기도 하지만 문제는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도 대표가 구두로 말한 3.3% 공제 된 300만원뿐입니다. 이에 저는 협의된게 없으니 다시 의논했으면 한다 했더니 님이 잘못 알고 있는거에요~ 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해서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준비중이고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노동부측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병원 내 의료진이 참여해서 진단하고 처방해주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의사협회에는 광고심의 미준수, 보건복지부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징계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리 1. 3.3% 공제된 300만원으로 급여 약속 2. 7월 10일 회의 중 해고 당함 3. 10일이 급여 지급일이라 확인해보니 2,127,400원 입금 4. 지급액 상이하다 확인 요청 5. 님이 잘못 알고 있고 이상없음 6. 실 근무일 6월은 6.9~30 7. 7월은 7.1~10 기타 근무시간, 업무 하달은 대표에게 명확히 지시 받고 근무함 근무 일수도 입사 전 주 5일에서 출근하니 주 6일이라며 번복 불가 통보 교직원 멀쩡히 잘 다니다 커리어 개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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