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 퇴사통보 후 퇴직일 조정

07월 10일 | 조회수 433
l
loaf1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꽤 규모가 큰 외국계회사에서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팀원분이 얼마 전 계약서대로 희망 퇴사일 30일 전 인사팀에 퇴사의사를 알렸습니다. 그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저찌 인사팀이랑 싸우듯이 해서 본인 맡고 있는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하고 싶다 해서 2주 정도 근무를 늘리시긴 했는데 이런 일이 원래 흔한가요? 계약서에 30일 전에 퇴사통보하라고 해서 했더니 회사는 2일만에 나가라고 하네요..? 근로자는 계약서대로 해야 하고 회사는 계약서대로 안 해도 되고… 원래 이런 건가요?

댓글 4
공감순
최신순
    쌍 따봉
    인술레이터
    07월 10일
    돈만 주면 가능하죠
    돈만 주면 가능하죠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