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직군

데이터3법 개정내용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19년 11월 18일 | 조회수 114
발해를꿈꾸며

데이터 3법이 법소위를 통과한것을 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 때도 큰 문제 없으면 통과될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업에서 고객정보를 어느수준으로 활용해도 되는지가 애매하네요. 그나마 자세하게 나와있는 문서를 보니 아래 정도가 주요 내용이던데...

"우선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라는게 어느정도의 노력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추가정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통계작성, 연구"라는 목적에 상업적 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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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19년 11월 18일
    사실 관련 내용들은 이미 한 3년 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부터 수없이 논의되던 부분들인데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ㅎㅎ 아마 법 제정 이후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은 아니었지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믿고 따라했다가 소송걸렸던 기업들 사례 생각하면 먼저 나서기 쉽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사실 관련 내용들은 이미 한 3년 전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부터 수없이 논의되던 부분들인데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ㅎㅎ 아마 법 제정 이후에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법은 아니었지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믿고 따라했다가 소송걸렸던 기업들 사례 생각하면 먼저 나서기 쉽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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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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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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