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임원으로 이직했는데 기업회생 들어가서 임원급여를 받을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최근에 회생 개시했는데,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신청~회생개시일까지 급여를 안준다고 하네요. 임원인데 근로자 성격이 큰데요.. 직원들은 공익채권으로 나가는데..전 급여도 못나오고 일은 많고..참고는 하는데..요샌 좀 힘드네요.. 푸념 한번 해봐습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회사생활🎁
임원 급여 미지급...더 참고 기다릴까요?
25년 07월 08일 | 조회수 604
브
브라이언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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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항상심
25년 07월 08일
최근에 이직했는데 회사가 회생신청을 했다면
마음 고생이 많겠네요.
임원급여나 직원급여 구분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건 차이가 없으나,
개시결정일 전의 임금에 대한 구분은 크게 다릅니다.
임원의 급여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받게 됩니다.
직책이 임원이라하더라도 직원성격이 크다면
법원에 소명을 하면 직원과 동일하게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운내세요.
최근에 이직했는데 회사가 회생신청을 했다면
마음 고생이 많겠네요.
임원급여나 직원급여 구분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건 차이가 없으나,
개시결정일 전의 임금에 대한 구분은 크게 다릅니다.
임원의 급여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받게 됩니다.
직책이 임원이라하더라도 직원성격이 크다면
법원에 소명을 하면 직원과 동일하게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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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브라이언1234
작성자
25년 07월 08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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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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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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