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내에 도입하려고 보고서를 작성중인데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이런 특이점이 있어서 애초에 조건을 설정했으면 좋았을것 같다는 점들 있을까요? 이 외에도 지금 특정 직무만 지급하는걸 고려하고 있다보니 세부적으로 설정해야 할점도 많고 어디까지 아는 사람으로 허용해야할지도 의문이라 고민이 많아서요..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인사/HR
인재 추천 보상금 제도 허점이 있을까요
07월 06일 | 조회수 1,558
주

주니어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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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와자
07월 08일
인재 추천 보상금 제도는 외부인재를 추천하여 채용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헤드헌터를 통하여 채용했을 경우는 입사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대게 20~30%의 소개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사내 임직원이 소개했을 경우에는 그 보다
적은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천으로 입사한 자가 조기에 퇴직한다든가,
입사후 능력이나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용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인재 추천제도는 특정한 영역의 직무(직종)에
한해 객관적인 기준을 갖춘 자에 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나 어학능력, CPA, 고시합격자, 박사학위 등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격을 갖추었다고 입사후 모든 입사자가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근무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적우수자(근무평가 우수자등)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재추전보상금제와 실적우수자 인센티브제도를 함께 운용하지만 디테일은 여기서 다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제도)가 완벽하다고 인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운용유연성)가 성과를 좌우합니다.
회사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잘 만들어서 회사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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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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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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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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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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