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당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1. 소규모 건설회사의 초등학교 신축현장 공사팀장으로 근무 2개월 경과 2. 감리단의 공무이사와 안전팀장과의 부당한지시 문제발생(산안법이아닌 건진법의 안전서류등 지시) 3. 소장과 안전팀장의 개인적인 금전문제 드러남(안전팀장이 소장에게 돈을 빌리고 안갚음) 4. 안전팀장의 현장무단이탈(소장이 못나오게함) 5. 안전팀장의 부탁으로 감리단에 제출한 이탈계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안전팀장에게 카톡으로 보냄. 위의 5번 사항이 기밀유출이라는 이유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해고 이유인가요? 부당한가요? 부당하다면 억울해서 보상금이라도 받아야겠는데 받을수있을까요? 많은조언 바랍니다.
부당해고인가요?
07월 06일 | 조회수 3,105
푸
푸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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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파이브드레곤
07월 08일
1. 건진법상 안전서류 공사팀 사항 맞음.
2. 무단이탈계문서 사진촬영 카톡 보냄 잘못.
3. 부당해고 아니고 글쓴이 잘못임.
1. 건진법상 안전서류 공사팀 사항 맞음.
2. 무단이탈계문서 사진촬영 카톡 보냄 잘못.
3. 부당해고 아니고 글쓴이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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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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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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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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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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