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상담사가 알려주는 6월 27일 규제 관련 Q&A

07월 03일 | 조회수 160
동 따봉
일간대출

27일 규제에 대한 Q&A 내용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고객 > 상담사, 은행원에 질문 상담사 > 은행원에 질문 은행원 > 금융위에 질문 현재 업계 상황입니다. 당분간 규정에 대한 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안내드리는 내용도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겠습니다. Q&A Q : 대출규제 시행 전 계약한 주담대, 전세대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나요? A : 6월 27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Q : 생안자 전세반환 용도의 주담대도 변경된 규정을 적용 받나요? A :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을 25년 6월 27일까지 체결하고,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은행업 감독규정 상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세부 취급요건을 준용한 요건/의무를 준수한 경우 위 두가지 내용 충족 시 1억 초과 가능 >금융사별로 보수적 취급 Q : 6억원 주담대 한도는 1인 기준인가요? A : 주담대 한도는 차주별 기준이 아닌 "담보 목적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동일 담보 목적물에 대한 최대 한도는 6억원) Q :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 전세대출 보증비율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 예정 (25년 7월 21일 예정) 신용대출의 한도는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Q :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 대출도 포함되나요? A : 인터넷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사에 동일하게 적용 Q : 토지거래허가제 내 경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 : 6월 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Q : 대환 대출을 하거나 대출금을 증액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 증액을 하거나 타행으로 대환하는 경우 강화된 조치로 적용 (사실 상 당행 내에서 증액 없이 기한 연장 및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만 가능) Q : 처분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1주택자가 기한 내 집을 매도하지 못했다면? A :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지 못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 Q : 신용대출도 지역이 제한되나요? A : 신용대출은 지역 구분없이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Q : 조건부 전세대출은 취급이 가능한가요? A : 취급 불가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6월 27일 이전인 경우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조건부 전세란? -선순위 말소, 감액, 매매 동시진행, 다주택자 처분조건 등 -공식 문서상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만 금지 (선순위 말소 조건은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가능한 금융사들도 있음) ※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 및 계약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주담대 40년 가능한 금융사 (7/3 기준) 1. 하나은행 3.929% MCI 가입 시 0.1 가산 2. 신한은행 4.05% MCI 가입 시 0.1% 가산 2. 부산은행 4.29% MCI 가입 불가 3. 동양생명 4.28% MCI 가입 불가 그 외 공문 하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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