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회사는 원거리발령자 숙소지원의 경우, 총무에서 회사명의로 임대계약을 하고 숙소사용자가 관리비를 내는 구조입니다. 타 기업에서는 월세비용을 급여에 추가해서 지원한다고 알고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금액과 급여에서 추가해서 지원할 경우 비과세로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 기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총무/GA
원거리발령 숙소지원기준 문의드립니다.
25년 07월 02일 | 조회수 109
힌
힌둥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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