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최근 2~3년 정도 주택 리모델링 단지의 평당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사례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거주중인 소규모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4년전 추정 분담금으로 아직까지 입주민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추진시 입주민의 비용부담만 덤탱이를 쓸 것 같아 여러 사례를 찾아보고 조합에 항의를 하든 정보공개를 요구하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중도 해산시 그동안 시공사의 차입을 통한 사업추진비는 조합원이 나눠서 갚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조합 해산시 조합의 임원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일반 조합원에겐 채무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건축
리모델링 평당 공사비, 조합 중도해산시 입주민 부담
25년 06월 28일 | 조회수 1,993
벤
벤자민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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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이스트림
25년 07월 30일
이건 리모델링 뿐 아니라 다른 재정비사업도 같은 상황일거에요. 시공사에서는 풀도서가 나와야 사업비 산정이 가능한데 그런 단계가 아니니..
이건 리모델링 뿐 아니라 다른 재정비사업도 같은 상황일거에요. 시공사에서는 풀도서가 나와야 사업비 산정이 가능한데 그런 단계가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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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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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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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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