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대표님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대표님의 월급도 인상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정관에 보면 대표이사의 보수 변경시 주주총회의 의결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보수 변경도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인사/HR
대표이사 임금 인상
20년 09월 04일 | 조회수 655
이수미
(주)세나클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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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맥과이어
20년 09월 15일
정관상 임원의 보수.퇴직금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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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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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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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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