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하자보수보증관련

20년 09월 04일 | 조회수 1,214
고문관 노가다

법에서도 정해진 하자보수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협력업체간 갈등이 점점 심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하자보수에 대하여 민감해져만 가고 원도급사에서는 계약체결시 법적 비율의 금액만 적용해 그 금액이 적다보니 더군다나 끝난 공사의 보수공사에 거부감으로 갈등은 더 심해져만 갑니다. 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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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강정
    20년 09월 08일
    1. 발주처와 원도급과 3자 대면하여 해결 2.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에 대해 명확히 함 3. 설계하자인경우 적정하게 설명하여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것에 대하여 인지시키시고 4. 시공하자인 경우 적정공법에 의해 보수하시는게 원도급과의 관계 및 향후 공사를 하시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 발주처와 원도급과 3자 대면하여 해결 2. 설계하자인지 시공하자인지에 대해 명확히 함 3. 설계하자인경우 적정하게 설명하여 하자보수 대상이 아닌것에 대하여 인지시키시고 4. 시공하자인 경우 적정공법에 의해 보수하시는게 원도급과의 관계 및 향후 공사를 하시면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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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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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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