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맞나요?

06월 12일 | 조회수 763
지방이정령
조립·포장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구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부품 정밀공장이고요, 평일 8시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일을하고 잔업을 18시부터 21시까지 꾸준히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한다고 하고요. 물론 힘들면 안해도 되겠지만 눈치를 주는 편이고요. 이게 법정근로시간에 맞는 건가 해서요. 옆에서 일하시는 분은 매일 일하고 쉬는 날이 없다고 하네요. 회사가 문을 안닫는것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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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외
    인사기획
    06월 18일
    주5일 8시간 근로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8시 30분 ~ 17시 30분 : 근무 8시간, 휴게 1시간 (휴게+중식) -. 17시 30분 ~ 18시 00분 : 30분 (휴게=석식) -. 18시 00분 ~ 21시 00분 : 3시간 ============================== → 정규근로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법정근로시간 한도] → 토,일 근로 : 기본 1일 8시간 [불법] 주에 토,일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다 책정해서 준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단, 탄력근무제도 도입사업장의 경우 6개월 이내까지 12시간을 더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52시간 + 12시간 = 64시간 하지만, 탄력근무제도의 핵심은 6개월의 평균이 52시간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 예시 1개월차 64시간 + 2개월차 40시간 = 월 평균 52시간 단순 예시라 참고만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한, 탄력근무는 노사간 합의(협의아님)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 8시간 근로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8시 30분 ~ 17시 30분 : 근무 8시간, 휴게 1시간 (휴게+중식) -. 17시 30분 ~ 18시 00분 : 30분 (휴게=석식) -. 18시 00분 ~ 21시 00분 : 3시간 ============================== → 정규근로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 [법정근로시간 한도] → 토,일 근로 : 기본 1일 8시간 [불법] 주에 토,일포함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다 책정해서 준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단, 탄력근무제도 도입사업장의 경우 6개월 이내까지 12시간을 더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52시간 + 12시간 = 64시간 하지만, 탄력근무제도의 핵심은 6개월의 평균이 52시간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 예시 1개월차 64시간 + 2개월차 40시간 = 월 평균 52시간 단순 예시라 참고만하세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또한, 탄력근무는 노사간 합의(협의아님)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제반사항이 갖춰져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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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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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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