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현정부 노동법 개정 대처방안

25년 06월 07일 | 조회수 796
김진사

현정부 노동법 개정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사분들은 미리 대비하라고 하고, 예측은 잘 안되는데요 ᆢ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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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식어멈
    25년 06월 08일
    일단 유노 사업장이라면, 소위 ‘노란봉투법’ 대비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 가능해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그 외는 - 정년연장 대비(이미 현대차는 62세까지 운영, 이번 교섭안에 만 64세까지 요구 한 상황) - 포괄임금제 대비+ 근로시간 측정 방식에 대한 고민 정도가 우선순위로 검토 되어야 할 거에요. 주 4.5일은 아마 임기 내에는 어려울 듯하고요. 52시간제 시행까지 10년 걸린 것 보면, 10년 정도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유노 사업장이라면, 소위 ‘노란봉투법’ 대비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 가능해짐,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그 외는 - 정년연장 대비(이미 현대차는 62세까지 운영, 이번 교섭안에 만 64세까지 요구 한 상황) - 포괄임금제 대비+ 근로시간 측정 방식에 대한 고민 정도가 우선순위로 검토 되어야 할 거에요. 주 4.5일은 아마 임기 내에는 어려울 듯하고요. 52시간제 시행까지 10년 걸린 것 보면, 10년 정도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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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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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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