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0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기한다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경우(초과 유보소득), 그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당간주금액 =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적정유보소득)×지분비율 그리고,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같은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 시행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금융/투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 신설
20년 09월 04일 | 조회수 76

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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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타자리
20년 09월 04일
당국은 어떻게든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짜 중소기업들은 쌓아놓은 유보금이 많은데, 제도시행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므로, 지분비율이 높은 법인일수록 얼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국은 어떻게든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짜 중소기업들은 쌓아놓은 유보금이 많은데, 제도시행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므로, 지분비율이 높은 법인일수록 얼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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