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0세법 개정안을 통해,
개인 유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합리화를 기한다며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경우(초과 유보소득), 그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당간주금액 =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 -적정유보소득)×지분비율
그리고, 과세 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같은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 시행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 신설
2020.09.04 | 조회수 67
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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