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직.사유 있으면

06월 03일 | 조회수 2,491
금 따봉
독고사장

잦은 이직 합당한 사유 있으면 인턴 3개월 빼고 대기업 2년 [사유:계약만료), 공공기관 별정직 3년 [스타트업 정규직.제안으로 이직], 스타트업10개월 [재정악화], 인증검사기관10개월[수익창출을 위해 별의별 일을 시켜서 이직], 현재 공기업1년6개월[정규직 재직중] 상기 회사의 직무는 다 연관성잇음, 단지 이직수가 좀 많은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기업 이직시 문제없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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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iliill2
    06월 03일
    이직 적은 지원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보통 같은 급의 대기업에서 온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이직 적은 지원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대기업은 보통 같은 급의 대기업에서 온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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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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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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