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직 합당한 사유 있으면 인턴 3개월 빼고 대기업 2년 [사유:계약만료), 공공기관 별정직 3년 [스타트업 정규직.제안으로 이직], 스타트업10개월 [재정악화], 인증검사기관10개월[수익창출을 위해 별의별 일을 시켜서 이직], 현재 공기업1년6개월[정규직 재직중] 상기 회사의 직무는 다 연관성잇음, 단지 이직수가 좀 많은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기업 이직시 문제없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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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이직.사유 있으면
25년 06월 03일 | 조회수 2,897
독
독고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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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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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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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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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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