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평가기관 보고서를 읽다가 발주처인 신탁사가 차입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공사대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데요, 차입형토지신탁이면 왜 공사대금을 대부분 회수할 것이라고 보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차입형토지신탁 시 공사대금 회수
05월 31일 | 조회수 3,254
어
어려운건인간관계
댓글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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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건설수주개발
06월 01일
차입형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행사로부터 토지 및 사업권을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를 조달(단, 토지대 제외)하며,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분양까지 진행하는 구조로써
시공사는 신탁사로부터 약정된 90%~100% 공사비를 기성불로 받음, 단 시행사가 토지인수시 부족했던 토지비를 시공사의 공사비채권담보부대출(ABL)로 조달한 경우(시공사대여금 발생)
시공사는 매 기성수령시 ABL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시행사가 사업완료 후 시행이익으로 위 ABL대출로 인한 대여금을 시공사에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는 그만큼의 미회수금이 발생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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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
iijijjj
06월 01일
크 훌륭한 설명이십니다
크 훌륭한 설명이십니다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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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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