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 A회사에서 2년 넘게 계약직 근무 중인데, 정규직 전환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대기업 A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겪은 상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맞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상황 요약 1. 첫 번째 계약 • 계약 형태: 프로젝트 계약직 • 기간: 2023년 5월 8일 ~ 2024년 6월 30일 • 계약서에 명시: “해당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명과 임시 팀도 계약서에 명시됨 2. 두 번째 계약 • 계약 형태: 일반 계약직 (프로젝트 계약 아님) •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30일 • 일반 계약서로 연장되었지만, 상급자는 그냥 “연장”이라고만 설명하고 일반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함 • 두 번째 계약서에는 “2년 초과 사용 가능” 문구 없음 3. 내용 정리 • 두 계약은 형식적으로 다르며, 첫 계약은 프로젝트 계약, 두 번째는 일반 계약임 • 같은 부서, 같은 업무, 같은 직무를 계속 수행 중 • 두 계약 사이에 공백 없음, 바로 이어서 근무 ⸻ 🔹 제가 궁금한 점 1. 이 경우, 저는 근로기준법상 ‘2년 초과 계약직’으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맞는 걸까요? • 근속 2년 넘은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두 계약이 형태가 다르다고 해도, 업무·직무가 같고 중단 없이 이어졌다면 연속 근로로 보는 게 맞지 않나요? 2. 회사는 두 계약이 다른 종류라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통할까요? 3. 만약 회사가 그냥 계약 종료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퇴직서 안 쓰고 나가야 할까요? •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걸까요? • 또는 정규직 전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 🔹 추가 정보 • 저는 아직 정규직 전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회사가 일반 계약서를 다시 들고 와서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지금 사인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1년 1개월을 더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이나 부당해고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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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정규직 전환 대상임/ 아님?
25년 05월 29일 |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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