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공제 100% 가능한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안내]

25년 05월 29일 | 조회수 208
개인투자조합절세

[소득공제 100% 가능한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안내][소득공제 100% 가능한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투자 안내] 안녕하세요? 엔젤클럽입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 설정,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이 부여된 전환사채 투자건이 있어서 소수분들께만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대상 회사(벤처기업)는 작년 매출액 30억원/ 영업이익 흑자의 제조기업이며, 당 회사는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별법에 따라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 가능, 5,000만원까지 75%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로 인한 투자금 회수율은 24%~46% 수준. 개인의 소득에 따라 상이함) 본 투자건은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 10% 이며, 대표이사 연대보증 설정,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선손실충당이 부여되었습니다. 3년 뒤 상환에 대한 장치를 설치해두었습니다. 곧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개정으로 인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대표이사 연대보증 조건으로 투자가 안됩니다. 본 건이 마지막 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조건이어서 안내 드립니다. 해당내용 자료 확인 필요하신 분은 쪽지 또는 [email protected] 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까지만 의향받을 계획이어서 본 글은 곧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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