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저도 대충 알아보니 위법은 아니고 편법이라고 하는대 연봉이 2400인대 급여을 1/13해서 주고 퇴직금은 연봉의 1/13을 책정해 만 1년이 되면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월급은 200이.아니라 184입니다. 즉 본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대 이런경우에는 어케 대처 해야 할까요.
IT 직군
질문드림니다.
20년 09월 03일 | 조회수 170
설
설렁탕깍뚜기
댓글 6개
공감순
최신순
오
오망할자식들
20년 09월 05일
네 퇴직금 저렇게 주는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기조가 저러면 결국 싸워야 되는데 힘들죠...
여튼 자세한것들은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네 퇴직금 저렇게 주는건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기조가 저러면 결국 싸워야 되는데 힘들죠...
여튼 자세한것들은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