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의약품 제조업(완제의약품 제조) 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상 약사법에 따르는 의약품, 의약외품은 화관법 적용제외 대상이라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비대상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령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공무원들은 담당자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약품을 제조는 각 각 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통계조사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관련자분들이 있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 질문
05월 28일 | 조회수 170
낑
낑총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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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엘저닝ㅇ
억대연봉
05월 28일
ㅠ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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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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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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