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이직 퇴사 보고 시기

05월 27일 | 조회수 1,085
레몬워터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한지 3달차 되는 마케터입니다.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고, 면접 때 얘기했던 업무 스콥과 R&R이 실제와 달라 이직을 고민 중입니다. 이래저래 철새처럼 옮기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겠지만 어물쩡 버티며 애매한 기간을 다니느니 빠른 판단이 나을 것같다고 생각했는데요. 계약서를 다시 보니 명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나나, 퇴사 시 최소 30일 전에 회사측에 의견을 전달해야한다고 기재되어있으며,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써있더라구요 법적으로는 전날 퇴사를 말씀드려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어느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염두해두고 말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직을 희망하는 곳에 합격 할 경우 2주 정도 내에는 입사를 확정해야 그 곳에서도 받아들일텐데 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면 2주 전에 퇴사 보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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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영원한호기심
    억대연봉
    05월 28일
    법적으로는 통보하고 내일 나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생각보다 인맥은 좁게 연결되어 있어서 원수지간 아니면 2주 이상은 지켜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적으로는 통보하고 내일 나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생각보다 인맥은 좁게 연결되어 있어서 원수지간 아니면 2주 이상은 지켜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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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워터
    05월 28일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2주정도 고려 중에 혹시나 한 달이 아님에 문제가 될까했는데 말씀 들으니 당연한거였네여 !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2주정도 고려 중에 혹시나 한 달이 아님에 문제가 될까했는데 말씀 들으니 당연한거였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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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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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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