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니께서 서울 중저가 아파트 전세 매물을 계약하셨슺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알게된 사실들을 종합해 잔금 치루기 전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임대차 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근저당 설정이 안된다고 하더라. 걱정안해도된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인가요? 계속 걱정이 됩니다ㅜ 불필요한 걱정인가요, 아니면 해야하는 걱정인가요? 특약 사항 중에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는 사항이 있긴 한데 동의한다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안심시키려고 아무 말한거였다면, 그래서 우리가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는 날에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하려는 거면 어떡하지 근저당 설정돼서 보증보험 가입 거절되면 어쩌지 등등... 잘 아시는 분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기숙사에서만 생활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 이번에 제가 살 집을 구해주시려 잠깐 서울로 오셨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계약 당시 대출이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지만 집주인분이 어머니께 4년 있어도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셨는데, 불안합니다.
05월 22일 | 조회수 370
극
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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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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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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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22일
그렇군요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려 합니다.. 저는 무난한 편이군요..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려 합니다.. 저는 무난한 편이군요.. 조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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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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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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