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십대 중반을 달려가는 직장인 입니다 최근 한달전 모 회사 이직하여 적응 중입니다 궁금 한게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우선 포괄 임금제로 작성했는데... 추가사항 으로 잔업, 특근 공휴일 근무시 지급 하는걸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 또한 면접볼때도 애기해주었습니다.(근무시간 08시부터 17시까지) 회사에 물량 이 많아 저녁 8시 퇴근할때도 있고 밤 12시 퇴근 할때도 있고 주말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달 월급을 받았는데 잔업및 공휴일 근무가 빠져서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 계약서 위반아닌가요?이런경우 받을수는 없는가요?또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이런경우 첨이라...)도움 부탁드립니다. . . 회사명을 밝히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거 같아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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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근로 계약서 위반 맞나요?
25년 05월 20일 |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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