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보면 사모펀드pe가 소수지분 10~20프로 정도 상장자 보통주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가 종종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pe가 홀드코 spc를 세우고 차입을 해서 투자대상 equity에 투자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럴 경우 pe가 인수금융 차입금 이자를 갚기 위해서, 피투자 회사 대주주와의 주주간 계약 등을 통해서 투자대상 회사가 배당을 내게하는 장치 등이 있는지요? 소수지분이면 배당을 강제적으로 내게 할 수 없을거 같은데 혹시 업계 종사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투자
pe 소수지분 투자 시, 배당 관련 문의
05월 14일 | 조회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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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84jd
억대연봉
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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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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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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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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