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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차 계산법이 긍금해요

25년 05월 13일 | 조회수 1,136
악바리다

안녕하세요 처음 직장을 다니고 곧 퇴사를 하게 될 사회초년생입니다. 연차가 1년 15개라는 걸 알고 있고 알아서 썼었습니다. 휴가가 리셋이 되는 기간이 3월 1일인데, 5월까지 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저에게 남은 휴가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1년 15개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2. 3개월 했으니 3개월치 휴가만 사용 가능하다. (3일?) 이게 기업마다 사칙을 달리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는 2번인데 네이버 검색에는 1번 내용만 많이 나와서 선배님들의 조언으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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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
    25년 05월 27일
    15개월 근무했다면 연차는 최대 26일(1년차 11개+3월1일 15개) 발생. 이미 사용한거 뺀 나머지 일수 사용. 또는 수당청구
    15개월 근무했다면 연차는 최대 26일(1년차 11개+3월1일 15개) 발생. 이미 사용한거 뺀 나머지 일수 사용. 또는 수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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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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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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