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수당(?) 신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의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임금 이외의 수당 신설 1. 기존 통상임금성 급여 20만원 존재 1. 월 연장근로 4시간 초과한 자에 대해 감사수당 10만원 지급 2. 조직차원으로 월 4시간 연장근로신청에 대해서는 실제로 연장근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지말고 의무적으로 결재승인하도록 함 3. 고로 사실상 고정연장근로수당+감사수당해서 20만원 살짝 상회지급 4. 근로자는 실급여가 높아져서 좋고 기업은 통상임금 낮춰서 좋고! 어떤가요?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에 따른 내가 생각한 대안책
05월 12일 | 조회수 835
잡
잡생각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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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tu
억대연봉
05월 19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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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동꽃미남
05월 19일
22
22
1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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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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