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 게시판에 구조조정 통보를 받고.. 고민 중이라는 글을 올렸던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후 상황에 변화가 있어, 다시 한번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약 3년째 근무 중이며, 담당 업무 분야 경력은 십수 년입니다. (1) 구조조정 통보 지난 4월 말, 회사 상급자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사정 악화로 제가 맡고 있던 해당 업무가 폐지될 예정이며, 5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해당 업무 인원이 모두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퇴사 방식은 지방 근무지(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이상)로 발령 후 퇴사이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팀과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2) 인사팀 면담 다음날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래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았습니다. A안. 지방 발령 후 퇴사 => 위로금 1개월치 급여 + 실업급여 가능 B안. 육아휴직 사용 후 자진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저는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한 외벌이 아빠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바로 결정하긴 어려워 인사팀에는 "5월 초까지 결정해 전달하겠다” 고 했습니다. (3) 5월 초 추가 면담 결국 인사팀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겠다" 고 전달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나.. 요즘같은 불경기와 채용 축소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 내에 이직이 가능할지 불안한 마음에 솔직한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된 시점에..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하소연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은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퇴직원도 같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이에 대해 “퇴사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원을 제출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고, 인사팀도 일단은 수긍했습니다. 또한 “지방 근무지에서 제가 수행할 업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 "사실상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인사팀 안내 일정 * 5월 말: 지방 발령 예정 * 6월 중순까지: 출산휴가 및 잔여 연차 사용 * 6월 중순 ~ 26년 6월 중순: 육아휴직 1년 사용 “만약 육아휴직 후에도 이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지방 발령 상태에서 실제 출퇴근을 하며 3개월 내에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는 것이 인사팀의 입장입니다. 인사팀으로부터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안내 받았고.. 이제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 고민 *** 현재는 육아휴직 사용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이지만, 1년 내 이직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습니다. 구조조정을 통보 받은 후.. 위와 같이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더 나은 대응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생활🎁
구조조정 통보를 받은 후, 고민 상담 드립니다.
25년 05월 08일 | 조회수 898
엣
엣지있게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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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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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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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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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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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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