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장애인채용 문의

20년 09월 01일 | 조회수 753
봄여름가을겨울

안녕하세요. 자사 월평균 근로자가 100명 넘어서 장애인채용을 해야하는데 총 3명 채용해야 합니다. 만약 9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을 채용하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미채용한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걸까요??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지.. 업무 경험자 있으시면 조언 요청드립니다ㅠㅠ.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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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akgoon
    20년 09월 07일
    연평균으로 계산하기에 잘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달에 100명이 넘었다고 해도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총 100명이 넘지 않았다면 아마 대상자가 아닐겁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 어떻게든 10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연평균으로 계산하기에 잘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달에 100명이 넘었다고 해도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총 100명이 넘지 않았다면 아마 대상자가 아닐겁니다. 저도 전 직장에서 어떻게든 10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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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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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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