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히 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업무 중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채무약정서’ 작성 중, 보증채무최고액을 보증금액의 120%를 백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만원 단위 절상이라 하면 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1원이라도 있으면 백만원 단위로 올림한다 - 챗지피티 절상은 어림수를 구할때 구하려는 자리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있을 경우 구하려는 자리의 숫자를 1만큼 크게하고 그보다 아랫자리는 모두 버리는일 - 네이버 사전 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352,000,000원일 경우 120%는 422,400,000원이므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423,000,000원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타 사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430,000,000원으로 기재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절상 기준 또는 내부 산정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ARS 등을 통해 문의해보아도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전화를 돌리기만 하는 등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재직 중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투자
백만원 단위 절상이란 표현
25년 04월 24일 | 조회수 1,784
스
스르르르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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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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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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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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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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