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운좋게 대기업에 지원해 최종면접까지 합격한 상황입니다. 합격 이후 근무중인 회사에 이직 예정이라고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직예정인 회사 내부 규정 상 채용검진, 직무적합평가 등 잔여 프로세스가 남아있고, 해당 과정이 지나야 처우협의와 입사일자가 확정 된다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 제시하는 정식 과정은 마쳤으나, 부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입사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자(작성자)님은 이미 고민이 끝나신거같고, 퇴사예정자가 사무실에 체류하는 것은 조직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빨리 퇴사 날짜를 잡자.(4월 말일 제시). 또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니 소진하지 말고 빠르게 퇴사하라." 고 안내 받았습니다. 입사 일자가 확정된 시점이라면 저는 회사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나,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에서 퇴사일을 픽스하여 제안 및 종용하고 강제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사용 방식 또한 강제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p.s 왜 확정도 아닌데 회사에 전달했는지? - 지원한 회사에서 제시한 메인프로세스는 임원 면접이 마지막. - hr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전달. 발급 사유는 이직 서류 제출이라고 구두로 전달 했습니다.
이직/커리어
이직예정 시 근무 중인 회사의 퇴사일 강제 지정
25년 04월 24일 | 조회수 1,319
업
업무분배좀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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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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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배좀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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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4월 24일
의견 감사합니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던 곳인데, 급작스레 이직하게 되어 미숙하게 대처했네요. 회사입장에서 직원 연차 10개 쓰게 하는것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마저도 배려해주지 못하는지 야속하네요...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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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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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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