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 전 연봉협상 관련 주변에서 말하는 게 분분해서 오래 일하시고, 사회 및 회사 생횔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해당 게시판에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회사로 입사해서 6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해 3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별도의 공지 없이 4월 중순이 될때까지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는 얘기를 들어보니 연봉 동결은 아니고 임원진 승인 등 모종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직을 위해 4월 초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5월 초에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5월이 되기 전 회사에서 연봉협상이 진헹된다면 당연히 저는 배제하고 진행되는 게 맞는건가요? 해당 건 관련해서 누군가는 당연히 연봉협상 대상에 저도 포함되고, 4월까지 받은 급여 및 퇴직급에 소급적용 되는 게 맞다고 하고, 누군가는 당연시 퇴사 인원인데 회사에서 안 해주지 않겠냐 라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게 맞는건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생활🎁
이직 전 연봉협상 일정 지연
25년 04월 23일 | 조회수 447
쉐
쉐이크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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