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장 이하 팀장급 회의에서 요즘 중간급 엔지니어의 이직이 많다고 우려. 이직 방지를 위해 회사의 노력은 생각 없고, 유사 업체 이직 시 적극적 소송하겠다고 함. * 근로계약서에는 2년간 이직 또는 유사 업체를 위한 모든 행위 금지 명시 다니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개미지옥 처럼 못빠져나가게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직원 이직 방지를 위해 소송?
04월 21일 | 조회수 2,742
8

8유니버스8
댓글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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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맨땅헤딩조아
04월 21일
직업선택의 자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줍니다. 즉, 반드시 이직을 못 하게, 유사 동종업계, 경쟁업체로 이직을 못 하게 만들려면 두리뭉실한 이유로는 불가능하고, 명명백백히 증명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두리뭉실 계약서 서류쪼가리로는 불인정입니다. 또한, 그렇게 제약하는만큼의 반대급부도 있어야 하죠.
2년간 이직 금지, 유사업체 모든 행위 금지?
이런 때 쓰는 유행어가 있죠. 즐~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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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돈을알아
04월 23일
그 양반 민사 소송 당해서 질질 짜겠네요
그 양반 민사 소송 당해서 질질 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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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ㅋㅋㅋㅎㅎㅋㅋ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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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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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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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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