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증거도 충분했다. 직급을 이용해 업무배제를 하던 팀장. 금연도 강요, 작년 30도 이상의 한여름에도 정장을 강요, 둘만있을때 말로 하던 성에 관한 발언과 자세를 연상하게하는 더러운 혓바닥놀림과 손동작...아직도 기분이 더럽다.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나 본인 성격 못이기고 나를 업무를 배제하고 3자에게 나의 험담을 일삼던 그 사람때문에 작년부터 내 삶은 많이 무너졌다. 회사 회의실과 가장 가까운 내 자리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업무를 열심히히는 와중에 ‘쟤 내가 짜를것이다. 두고봐라. 그리고 그만둘 사람한테 잘해주지 마라’ 등의 말을 들리게 하는 팀장이라는 사람. 모든사람의 간식을 사서 나를 제외하고 돌리던 팀장이라는 사람. 그사람은 내 삶을 굉장히 비틀어 놓았다. 불행 중 다행히도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나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감사하게도 퇴사를 했다. 그 당시는 막연했으나 완벽한 나르시즘의 그 팀장을 안봐도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에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퇴사 후 하루는 행복했다. 둘째날부터 불안해졌다. 다시 재취업을 해도 같은 업계에서 마주칠꺼같아서 꼬박 다섯날을 불면증으로 보낸거같다. 그 후 일주일은 술에 의존해봤다. 집에서 혼술로 필름을 끊어내는 일은 정말 어려웠다. 정신의학과에 처음 방문하던 날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하다. 처방받은 약들로 겨우 불안함을 없애갔다. 무심결에 틀어본 네이버메인화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진 공인의 기사가 떳다. 갑자기 스치는 전날 밤의 기억, 취한채로 서울의 대교 어딘가 그냥 뛰어들어보고싶다는 생각을 한 내자신이 떠올랐고, 침대에서 눈을 뜬 내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갑자기 아무일없던 예전이 그립고 너무나도 살고싶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민원을 넣었다. 적어도 나같은 두번째 사람이 없길 바라고 그 사람이 반성하길 바라면서. 두달이 지나도 아무소식도 없었다. 몇번을 먼저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다가 겨우 연결되면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에서 회신이 안와서 답변기한을 연장한다는것이었다. 그리고 대박인건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나서 증거자료를 전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라고 하더라.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고있을때 모두가 방관했고 누구한명 도와주지 않았던 그 회사에 다시 연락해서 ‘직장내괴롭힘을 당했으니 제 증거자료를 받아주세요’라고 말을 하기 원했던걸까 경기권 어느 노동부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을 하며 원래 이렇게 일을 처리하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며 본인이 전달하겠다고 하던 김모감독관. 그후로 또 2주가량 무소식이었다. 세달이 넘게 지나고나서 직접 노동부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사건처리완료(위반없음)으로 종결사건이 되어있더라. 열심히 전화를 했다. 7번째에도 안받아서 일단 내일 다시 해보려던 때 안*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다. 김모양: 전화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나 : 네, 사건이 저번주 금요일에 종결처리 되었던데요 김모양 : 맞아요. 회사에 의뢰해서 조사결과를 받아보니 위반이 없습니다. 나 : 그동안 그쪽이 너무 연락이 안되고 답변이 없어서 제가 저번에 메일 주소 요청했었던거 기억나시죠? 추가로 보내드린 자료는 보셨나요 김모양 : 네 그 자료 다 봤고 회사에 전달도 했는데 회사에서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하네요 나 : 직장내괴롭힘의 조건이 성립이 안된다는 말인가요? 회사의 얘기만 들으면 사건을 종결시키는게 맞나요? 김선*양 : 네 보통 이렇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분들은 본인 주관적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우기는 경향이 있긴해요. 나 : 제가 우겼나요? 정확히 첨부자료를 검토했는지, 전회사의 말로만 판단하고 종결한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김모양: 정말 억울하시면 한번 더 신고를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야되겠으면 그렇게 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은 누군가를 안좋은 의도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때 성립됩니다. 나 : 아니 하... 그럼 제가 직급을 이용해서 업무배제를 당했고 정신적고통을 호소하는데 이건 괴롭힘이 아니고 우기는거란말씀인가요.. 김모양 : 네?? 여보세요? 죄송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말이 안들려요. 나 : 저 통화부스인데요 김모양 : 아니요 제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내일 전화드릴게요. 죄송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뚝. 만약 이게 원래 노동부가 처리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당한사람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당한사람은 신고를 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나라인것이다. 공론화를 하기위해서는 목숨을 끊어내고 기사화를 시켜야 아주 잠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것이다. 신고자가 올린 글을 회사에 전달만 하는 교환원 혹은 배달부 역할만 한다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줄 필요가 없는 부서가 아닌가? 그동안 노동부와 통화한 내용도 다 녹취가 되어있다. 증거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있다. 메신저내용+녹음내용 공론화를 해야겠다. 노동부가 그런식으로 일하면 보호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그리고 이 글을 볼 가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말이 있다. 최대한의 배려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제3자에게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있는 소식은 어디에나 들린다는걸, 그리고 나이는 먹을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애처럼 군대얘기 싸움얘기 그만하고 정신 좀 차리길.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친구 단 한명도 없는거 보고 알아봤어야하는데.. 안쓰러워서 열심히 따랐더니 만만했나 내가? 나는 오늘도 우울증약이 없으면 잠을 못잘것이다. 이일이 이런식으로 묻히면 나도 세상을 등지고 공론화를 시키는게 맞을지 오늘도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사는게 맞겠지? 두 딸을 생각해.
회사생활🎁
노동부 공무원..
25년 04월 21일 | 조회수 1,203
s
simiken
댓글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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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노동법률사무소
25년 04월 22일
노무사입니다. 첨부자료 들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을 찾아가 상담받아보세요. 객관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향을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입니다. 첨부자료 들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을 찾아가 상담받아보세요. 객관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성립이 가능할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향을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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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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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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