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서류 제출시 경력 누락

04월 21일 | 조회수 388
마산스트리트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처우협의 관련 서류 요청이 들어왔는데 국민연금 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이력서에 작성한 회사들만 쓰러고 생각중입니다. 명시에는 전체경력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몇 깨 빼고 내면 합격이 취소되고 그런건 아니겠죠??

댓글 0
공감순
최신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