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인정상여 처분

04월 21일 | 조회수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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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ilz

안녕하세요. 회계/세무 직무 담당하고 있는 저연차입니다. 상조회 대표자 인정상여가 발생해 세무조정명세서를 받아서 회사가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조정명세서 금액이 50이였고, 소득세 50 지방소득세 5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껄 찾아보니.. 50이란 금액 안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되어있었습니다.(숫자는 예시입니다.) 작년 로직이라면 과다납부를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또 찾아보니 원천징수는 회사의 재량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작년 방식대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두고 추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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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게이
    04월 24일
    굳이 소액인데, 어자피 대표자 사외유출이니 이번에 조정하시는것으로...
    굳이 소액인데, 어자피 대표자 사외유출이니 이번에 조정하시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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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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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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