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04월 21일 | 조회수 614
금 따봉
메달리스트

회사가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요. 회사 규모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서비스 엔지니어를 급하게 불렀는데, 그 엔지니어가 와서 해결을 못해주고, 결국 저희 회사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고 연락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긴급 할증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 청구서를 보내왔고, 저희 회사에서는 ‘당신이 와서 뭘 해준게 있다고 돈을 달래냐’ 합니다. 그 당시 현장에서 뛰던 담당이 지금 팀장이고, 그때 보며 답답해 하던 임원이 더 높은 임원이 되었고, 제가 그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팀장이랑 임원은 ‘절대 못준다. 소송 걸려면 걸어라.‘하고 있어요. 2년째 저쪽에서는 ’주세요‘ 하고 찾아오고, 저는 ’제가 주겠다고 지출결의를 올려도 팀장선에서 짤립니다.‘ 라고 안주고 있는데.. 이게 법대로 했을때 결국 회사가 질 것 같긴 한데, 진짜 소송하면 일이 커질 것 같고.. 그럼 저한테도 유탄이 튈까 고민이네요. 저짝에서는 ’그럼 다른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기에 비용을 분산시켜 묻는건 어떠냐‘ 라고 하는데 팀장이 ’내가 이 회사에 있는한 앞으로 거기 제품 살일은 없다!‘ 라고 하고, 높은 임원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결국 저쪽 영업에서 ‘영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소송을 할 것 같다’ 라고 최후통첩(?)을 보내왔습니다. 대체 서비스 엔지니어가 뭔 짓을 했길래 이런 상황이 된건지 당시 현장에 없던 저는 통 모르겠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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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맨땅헤딩조아
    04월 21일
    구입 후 1년까지라든지 유지보수 계약이 있다면 서비스 방문 비용은 을에게 귀속될 것 같고, 그런 계약 기간이 지났고, 별도 유지보수 계약이 없었다면, 서비스 방문 비용을 갑이 지급해야 하겠네요. 이것은 서비스 완료와는 관계없이 지급 책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요되었던 실비 기준이 적용되겠죠. 교통비, 인건비, 속비 등 제반 비용. 방문 서비스가 완료되었다면, 기술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여 추가로 지급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실패했으니 그런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을테고요. 실패했더라도 을은 기술자가 점검을 했으니 기술료(?)를 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불인정할 것 같으네요. 서비스를 의뢰 및 이용한다는 것은 상호 기대 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등가 교환가치가 있어야 상도의에 맞을텐데, 한 일방의 귀책으로 실패했으니 실패에 상응하는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뜨내기 돌팔이 씀. ㅋ
    구입 후 1년까지라든지 유지보수 계약이 있다면 서비스 방문 비용은 을에게 귀속될 것 같고, 그런 계약 기간이 지났고, 별도 유지보수 계약이 없었다면, 서비스 방문 비용을 갑이 지급해야 하겠네요. 이것은 서비스 완료와는 관계없이 지급 책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요되었던 실비 기준이 적용되겠죠. 교통비, 인건비, 속비 등 제반 비용. 방문 서비스가 완료되었다면, 기술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여 추가로 지급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실패했으니 그런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을테고요. 실패했더라도 을은 기술자가 점검을 했으니 기술료(?)를 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불인정할 것 같으네요. 서비스를 의뢰 및 이용한다는 것은 상호 기대 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등가 교환가치가 있어야 상도의에 맞을텐데, 한 일방의 귀책으로 실패했으니 실패에 상응하는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뜨내기 돌팔이 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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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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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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