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배우자의 출산 전 이직

25년 04월 21일 | 조회수 614
아아스무디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가 임신 13주차인 상태에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현 직장을 탈출해야 했고 운이 좋게도 우선 합격은 했네요. 하지만 현 직장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긴 하는데 이직하는곳은 헤드헌터분에게 듣기로는 무조건적으로 육아휴직을 지원하는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그냥 현 회사에 붙어있을까... 싶다가도 출근하면 지금처럼 나갈 생각만 하고 고민입니다... 경험자분들과 선배님 후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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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샤워
    25년 04월 22일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싫어할지는 몰라도,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라서 사용은 가능할거에요. 이직하시고 수습 기간 끝나고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잘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싫어할지는 몰라도, 육아휴직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라서 사용은 가능할거에요. 이직하시고 수습 기간 끝나고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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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스무디
    작성자
    25년 04월 22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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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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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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