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헤 보아도 유사한 사례가 없어 여기에 여쭤요. 사내 법무팀에게 제출한 진료확인서가 저의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한 사람의 부하 직원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실비 보상을 해 주겠다고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실비 보상을 안 해주겠다고 하며,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는 관련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서를 쓰자고 하네요. 법무팀의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사기(?) 등 위반행위가 없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매우 안 좋아서 사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HR
개인정보 동의 없이 공유
25년 04월 20일 | 조회수 1,141
봄
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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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파트너쉽
25년 04월 28일
문제여지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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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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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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