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 제안을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 직장은 점심을 법카로 제공해주지만 연봉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직받은 직장은 식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퍼센트 계산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계약서상 연봉 인상은 20프로인데 식비 복지(통신비,생일비) 이런걸 포함하면 연봉인상은 13프로입니다. 혹시 어떤 계산이 맞는걸까요??
이직시에 식비도 기본급에 포함한 연봉으로 답아야 할까요??
04월 19일 | 조회수 847
지
지르자르반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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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피치샤워
04월 22일
원천징수 기준으로 증빙하세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고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하세요
원천징수 기준으로 증빙하세요~
상여금 같은 경우는 고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분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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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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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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