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신고

25년 04월 19일 | 조회수 1,471
젤리신입

한달 넘게 평균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거 같은데 도저히 지쳐서 노동청 신고하려합니다. 혹시 신고해보신 분 계신가요? 초과근무신청서나 근무기록, 작업시간, 카톡&녹음파일 정도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사이나 이직 생각이 없는터라 익명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보장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34
공감순
최신순
    여기산
    (주)창신주류
    25년 04월 19일
    회사에 불만 있으면 바로 퇴직하세요.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불만 있으면 바로 퇴직하세요.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답글 쓰기
    12
    w
    world
    25년 04월 19일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네요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