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현재 1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근무해보니 그동안의 경력(10년 이상)과 너무 다른 분위기여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서도 퇴사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되는 것이 도리겠죠??
수습기간내 퇴사
04월 19일 | 조회수 11,883
이
이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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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인
04월 19일
수습기간은 1달전 퇴사통보따위 개념이 없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간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사 간보는 기간이기도 한거거든요.
꼬우면 첨부터 정규직 채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은 1달전 퇴사통보따위 개념이 없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간보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회사 간보는 기간이기도 한거거든요.
꼬우면 첨부터 정규직 채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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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팔
팔공상회
04월 21일
수습기간이니 정규때 퇴사통보랑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1주일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수습기간이니 정규때 퇴사통보랑은 다르겠지만 적어도 1주일 전에는 통보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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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인
04월 21일
도의상으로는 팔공상회님 말씀이 옳으나
수습사원의 경우는 언제던 회사도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직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겁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함은 검증하는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 채용을 바로 하지 않은건데 바로퇴사한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력이라면 이미 수습사원의 역량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일 방지하려면 회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먼저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함이 맞다봅니다
도의상으로는 팔공상회님 말씀이 옳으나
수습사원의 경우는 언제던 회사도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 만큼 직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겁니다.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함은 검증하는 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정규직 채용을 바로 하지 않은건데 바로퇴사한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인력이라면 이미 수습사원의 역량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런일 방지하려면 회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먼저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함이 맞다봅니다
(수정됨)
3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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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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