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 출하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도중 125KG만한 제품이 제 방향쪽으로 기울여 머리를 다쳤습니다. 머리 뿐만 아니라 이마쪽에도 찢어져 일반병원에서 진료 할 수 없을 정도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진행할 정도 였습니다. 하루가 지났을땐 이상이 없었습니다. 3일이 되었을때 어지러움 증상이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3일까지 유급휴가를 진행해준 이후 였습니다. 3일 이후에 어지러움이 느껴져 병원에서 MRI와 다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병원에서는 머리를 다쳤으니 2주간 휴유증이 있을 거라 하고 진단서까지 받고 회사에 제출한 상황이 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인정 안하고 연차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노동청에 신고사유가 되는지 전화를 했습니다. 노동청에는 3년이내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도 이곳에 재직중에 있지만,이마 쪽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법인카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회사쪽에서는 제가 치료받는 것에 대해 눈치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고 이직을 하게 되면 다음 회사에 면접이나 입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이직시 문제가 될까요?
04월 18일 | 조회수 380
좋
좋은회사가고파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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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사기금
억대연봉
04월 19일
다른글도 쓰신거 같고 산재 신청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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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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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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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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